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와 부동산 자산증식 투자자 그리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향된 공급대비 초과수요가 원인이다. 그간 역대정부의 중요 국정 아젠다의 하나가 부동산정책이었으나 정부실패로 이어져 오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구태의연한 수요공급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다.
여기서는 생각과 접근을 달리하여 공유사회의 대안으로 주거복지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는 소유지향과는 달리 공유지향의 다양한 주거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공동부엌’과 ‘코하우징’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은 1인 가구가 전체의 60%를 상회한다. 코하우징 툴스투간이라는 아파트에서는 1층을 공동부엌으로 사용하여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에게 공동체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부엌에서는 식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큰 식탁을 설치하고 있다. 20가구 73명의 주민들은 하루에 50여명이 공동부엌을 이용하고 4명이 한팀이 되어 요일별로 식사를 마련한다. 이 모든 것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식사를 제외한 다른 시간은 각자 생활하며 사생활과 공동생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시와 농촌에서 주거의 공동체 사례가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이곳의 주민주도형 공동체 시설중 하나인 나눔부엌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토론은 물론 지역주민 간에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공유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이다.
또한 농촌지역도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각종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 5명 이상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비 절감과 공동생활에 따른 협업력을 키우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에서 시작한 코하우징제도는 주거의 공유화 형태이다. 코하우징은 입주자들이 사생활을 누리면서도 공유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주거 형태를 일컫는 말로, ‘같이 또 따로’ 정신을 주택에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 30가구 정도의 입주자들이 마을이나 연립주택에 모여 살며 각자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주택과 공유공간을 설계한다. 입주자 개인공간을 확보하고 공유공간도 이용한다는 점에서 쉐어하우스와 같은 개념이다.
이와 같은 코하우징은 한국에도 등장하고 있다. 2011년 4월 입주한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에 있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일명 ‘소행주’가 대표적이다. 코하우징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코하우징의 잇점은 개인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좀 더 풍요로운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그와 동시에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의 근본적 기능을 충족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공유생활의 확대는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가? 첫째는 전통적 주거 개념인 생활, 프라이버시, 접근성, 자산증식의 네가지 요소 가운데 앞의 두 요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주거개념의 변화이다. 둘째는 고령사회의 진입과 독거노인의 증가이다. 셋째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1인 가구의 증대와 새로운 주거문화의 도입이다. 넷째는 물질만능의 이익사회에 반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관계중시의 행복추구와 공동체사회로의 회귀현상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시대의 신주거복지는 시대변화와 인구・가구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트렌드 인식, 주민참여와 친환경, 관계중시의 니즈(needs) 파악, 그리고 정부의 새로운 주거복지정책 이니시어티브(initiatives)의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시대 신주거복지의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주거복지정책에 공유생활의 개념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과소화된 농촌지역에 고령인구계층의 주거생활의 공유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지역에도 가족구조의 해체와 1인 가구 증대에 따른 신공동체 형성을 위해 공동부엌과 코하우징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거복지 공유화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정책실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기업이 신주거복지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성 보조금지원과 기존 공동생활단체에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대구일보, 2014.10.14/일부 수정
'함께 살아가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능한 정부/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03/013 (0) | 2021.12.10 |
---|---|
지방2/ 공유사회와 카셰어링 22/012 (0) | 2021.12.07 |
차기 대통령의 선출과 기대/010 (0) | 2021.12.01 |
지방2/ 소유시대의 종말과 공유사회의 확대 20/009 (0) | 2021.11.29 |
인생 사색1/ 공직자의 소통역량과 LIKE 모델 a14/008 (0) | 202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