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역 간 협력체제는
레지옹(지역) 차원과 초광역권 차원, 그리고 대도시권 차원의
다층적인 구조이다. 또한 지역 간 협력체제는 레지옹 간 협의회와 지역경제개발청, 대도시 공동체 등 법적 협력기구와 협정 및 계약의 형태가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지역 간 협력체제는 다층적 구조이나 지역 간 연계 및 조정시스템을 통하여 비교적 협력이 잘 이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국토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간 대표단(DIACT),
대도시연합 공동체, 도시권 공동체, 꼬뮨 간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 국토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간 대표단(DIACT)은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환경지속가능발전계획부 장관이 참여한다. 2015년 12월 31일 까지 운영되었던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과 경제변화에 대한 범부처 간 업무단(MIME)를 통합한 기관이다. DIACT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지역의 경제적 매력도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개발분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위해 개편되었다. DIACT는
지역정책 및 계획에서 각종 활동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 및 계획을 주도하며 홍보, 재정 인센티브, 연구 및 혁신 등을 포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연합 공동체이다. 프랑스 정부는 1966년 12월 31일 법령 제정을 통해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연합 공동체를 제도화하였다. 이는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최초로 네 개의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연합 공동체를 출범시킨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도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협력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은 도시권 공동체이다. 도시권 공동체는 1997년의 「꼬뮨 간의 연계 강화와 간략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데빠르망과 꼬뮨 사이에서 광역행정을 담당하며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개발, 교육, 방재, 교통, 상・하수도, 주차장, R&D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권 공동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광역권 공동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권 공동체, 농촌이나 소도시로 구성된 인구 5만 이하의 꼬뮨 간 공동체로 구분된다.
이들은 공히 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꼬뮨 간 공동체이다. 기초자치단체인 꼬뮨 수준에서도 인프라의 정비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꼬뮨 간 공동체나 도시권 공동체를 조직하는 협력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꼬뮨 간 협력유형은 조합형, 연합형, 계약형의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꼬뮨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꼬뮨 간 공동체는 주로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 다목적 소규모 꼬뮨연합체로 구성되어 개발합의서 작성과 승인업무, 수도사업, 소방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지역 간 협력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제도의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이다. 과도하게 많은 꼬뮨을 강제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전문적인 행정기능을 보완・지원하는 꼬뮨 간 연합을 통해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광역사무의 연대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자치단체의 광역화 추진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장래 필요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은 사무의 성질에 따라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협력체제의 구축, 행정구역의 변경 등을 통해 대응해 왔다.
「지방자치법」에는 광역도시계획,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장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사무를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상호협력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사례는그렇게 많지 않다.
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조정하기보다는 자치단체 간 계획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간 계획통합은 지역별 비교우위를 살리고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는 등 연합과 협업의 편익과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지역 간 상생전략이다.
대구일보, 2012. 4. 12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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