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지역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나치게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정책과 국가주도의 지역정책이라 평가하였다. 이는 경제권과 생활권 중심의 유기체적 지역정책보다 자치단체 행정구역 중심의 원자론적 지역정책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행정구역 중심의 도시・지역계획을 수립해 왔고, 광역시와 주변 시・군 간 협의하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입안권자가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 협력계획이라기보다는 대도시 중심의 형식적 협력계획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과거 지방자치를 앞두고 도농 통합적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군의 공간통합은 이루었으나 광역지자체의 경우 시・도가 분리된 채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각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적 협력적 접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별법에 의거한 자원 중심의 광역지역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지방 거버넌스 체계와 재원 확보에 따른 실효성이 미흡한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연계협력과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정책을 위해 새로운 프레임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화와 광역화 그리고 과소지역화에 대한 지역 위계화와 지역진단 프레임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지방 거버넌스 집행 프레임이다. 역대정부의 국가(중앙)집행 프레임은 하향적이고 경쟁적인 조직설계였으나 지방집행 프레임은 형식적이고 수동적이었다. 셋째는 지역창의 프레임이다. 역대정부가 국가주도의 지역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창의성이 미흡하고 국가의 정책메뉴에 순응하였다.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부 간 통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도시권 형성과 차등지원, 재정 및 추진체계 등 새로운 제도설계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역시・도는 의무적으로 통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시・군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또한 부문별로도 통합 또는 연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간 통합 또는 연합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먼저 통합 및 연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정부 간 광역시설과 연계협력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지정하고 차등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및 추진체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거버넌스체계 구축과 지방정부 간 연합계정 마련, 포괄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연합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 확보와 함께 재정배분 시스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간 연합과 협력은 먼저 신지역화 정책으로 글로벌화와 광역화 그리고 과소지역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권 형성과 지방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의 창의와 혁신, 주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복원으로 자립적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갈등이 아닌 주민행복지수 증대와 함께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그간의 형식적이고 물리적 연계협력이 아닌, 실질적 네트워크형 연계협력으로 효율과 형평의 조화로운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서울신문, 2013.7.16/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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